기초노령연금 부부합산
수급자격 ⋅ 수령액 ⋅ 지급시기 ⋅ 신청방법 포함
2025년은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심화되는 해입니다. 그만큼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.
그중에서도 기초노령연금(기초연금)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매달 실질적인 생활비를 보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.
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“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가 줄어드나?”, “소득이 조금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?” 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.
오늘은 2025년 기초노령연금 부부합산 제도를 기준으로, 수급자격·수령액·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풀어보고, 실제 사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기초노령연금(기초연금)이란?
먼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볼까요?
- 대상: 만 65세 이상 어르신
- 목적: 최소한의 노후 소득 보장
- 관리기관: 보건복지부, 국민연금공단
- 조건: 단순히 나이만 충족된다고 자동 지급되는 게 아니라,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.
👉 즉, 나이 +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이 핵심입니다.
2. 2025년 수급 기준 (소득인정액)
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 개념이 아니라, 소득 + 재산 환산소득 + 연금·수당까지 포함합니다.
- 단독가구 기준: 월 22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 기준: 월 364.8만 원 이하
여기서 부부가구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다면 각자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3. 2025년 기초연금 수령액
이제 가장 중요한 수령액 부분을 보겠습니다.
-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: 월 342,510원
- 부부 모두 수급 시: 각 274,000원 (총 548,000원)
- 부부 중 1명만 수급 시: 해당 배우자만 단독가구 기준 적용
즉,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개별 금액은 줄어들지만, 전체 합계로는 여전히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.
4. 부부합산 제도 (부부감액)
부부합산 제도의 핵심은 20% 감액입니다.
- 단독가구로 받으면 100% 지급
-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각자 80% 지급
- 주소지가 다르면 감액 없이 각각 단독가구로 계산
📌 예시
- 단독: 342,510원 × 1명 = 342,510원
- 부부합산: 274,000원 × 2명 = 548,000원
- 주소 분리: 342,510원 × 2명 = 685,020원
5. 지급 시기와 추세
- 지급일: 매월 말일(또는 익월 초) 정기 지급
- 수급자 수: 2014년 약 435만 명 → 2025년 약 736만 명
- 예산: 6.9조 원 → 26조 원 이상으로 확대
👉 국가적으로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추세입니다.
6. 신청 방법 (3가지 경로)
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분증, 통장 사본, 소득·재산 서류 제출
-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
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
-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
- 상담 서비스 제공
③ 온라인 신청 (복지로)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간편 신청
👉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‘찾아뵙는 서비스’를 요청해 방문 신청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
7. 실제 계산 예시
단독가구 | 342,510원 |
부부합산 (같은 주소) | 각 274,000원 → 합계 548,000원 |
부부 중 1명만 수급 | 342,510원 |
부부 주소 분리 | 각 342,510원 → 합계 685,020원 |
👉 주소지 분리 여부와 소득 수준이 실제 수령액을 크게 좌우합니다.
8.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부부가 재혼했어도 감액 적용되나요?
네.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동일하게 부부합산이 적용됩니다.
Q2. 별거 중인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요?
각자 단독가구로 인정돼 감액이 없습니다.
Q3. 부부 중 한 명은 소득이 많고 한 명은 적은데?
소득이 낮은 배우자만 단독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Q4.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, 생일 전월에 신청해야 합니다.
9. 기초연금 활용 팁
-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미리 금액 확인
- 주소지 전략: 상황에 따라 부부가 주소를 분리하면 유리할 수 있음
- 공제 항목 꼼꼼히 반영: 교육비, 의료비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을 빼면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에 유리
-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록: 현재 조건이 안 돼도 등록해두면 추후 자격 충족 시 안내 받을 수 있음
10. 정리
-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+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.
- 2025년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342,510원, 부부합산 274,000원입니다.
- 부부가 따로 주소를 두면 각각 단독가구로 계산되어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은 주민센터·국민연금공단·온라인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.
👉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인 만큼,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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