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
놓치지 마세요
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었고, 이미 종료되었습니다.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현재는 기한 후 신청 기간(6월 3일 ~ 12월 1일)이 진행 중으로,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정기 신청 때와 달리 산정된 장려금의 95%만 지급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, 소득·재산 기준, 신청 방법, 심사 절차를 정리하고, 특히 지금 신청 가능한 기한 후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하겠습니다.
1.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·자녀장려금은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- 근로장려금: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 →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 지원
- 자녀장려금: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 지급
즉, 단순히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가 아니라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려 성격이 강합니다.
2. 신청 자격 요건
근로·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가구 구성 요건
신청자는 반드시 단독·홑벌이·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경우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
소득 요건 (2024년 기준 총소득)
- 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재산 요건 (2024년 6월 1일 기준)
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여기서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임차보증금,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
기타 요건
-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
-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닐 것
- 전문직 사업(변호사, 의사 등)을 영위하지 않을 것
-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아닐 것
3.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(종료됨)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- 단, 지급액의 95%만 수령 가능
즉, 지금 시점(8월 말)에는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하며, 늦어도 12월 1일까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4. 신청 방법
신청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모바일 신청: 안내문 수신 시, 문자·카카오톡·모바일 앱에서 바로 신청
- QR 코드 신청: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
- 홈택스: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
- 손택스 앱: 국세청 모바일 앱 ‘손택스’에서 신청 가능
- ARS 전화: 1544-9944 (자동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)
- 상담센터 대리 신청: 1566-3636번(고령자·장애인 대상)
- 서면 신청: 안내문 미수신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제출
5. 지급 시기
- 정기 신청자: 보통 8월 말 지급
- 기한 후 신청자: 신청한 달 기준, 심사 후 약 3개월 내 지급
예를 들어, 8월에 신청하면 11월경 지급됩니다. 다만 심사 과정에서 보완 자료 요청이 오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.
6. 심사 과정
장려금은 신청한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심사를 거칩니다.
- 소득 확인: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자료와 대조
- 재산 확인: 금융기관, 부동산 등기 자료 조회
- 가구 구성 검증: 주민등록 등본, 혼인·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
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장려금 환수뿐만 아니라 최대 5년간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7. 기한 후 신청 시 유의사항
- 지급액 95%: 예를 들어 받을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95만 원만 지급
- 지급 지연 가능성: 정기 신청보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
- 중복 신청 불필요: 이미 2024년 9월(상반기분) 또는 2025년 3월(하반기분)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, 이번 5월 정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은 불필요
- 자동 신청 제도 확인: 자동 신청 동의 시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되지만, 본인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홈택스에서 확인 필요
8. 관련 페이지 & 참고 링크
- ARS 신청 전화: 1544-9944
- 장려금 상담센터: 1566-3636
9. 결론
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은 현재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합니다. 정기 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95%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.
- 자격 요건(가구 구성, 소득, 재산)을 꼼꼼히 확인
- 홈택스·손택스·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 신청
- 심사 기간이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
올해 장려금을 놓치지 않고 꼭 수령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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